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의 새 버전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다수의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국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배송 약관은 구매자에 대한 물품 운송, 운송 비용, 물품의 손실과 손상에 대한 책임 및 보험 비용 등 국제 무역에서 구매자 및 판매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현재의 글로벌 거래 관행에 맞춘 인코텀즈 2020의 조정 내용으로 새 버전은 최근의 현실에 부합하며, 실무 지향적입니다. 개정의 목적은 인코텀즈의 규정을 사용자에게 좀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용자가 적절한 규정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프레젠테이션이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규정의 나열 순서가 변경되었으며 수정된 사용자 지침이 각 규정에 추가되었습니다.
내용 면에서 인코텀즈 2010을 대폭 수정하였고, 특히 다음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CIF 및 CIP의 상이한 적용 범위:과거와 마찬가지로 인코텀즈 2020에서도 판매자는 여전히 CIF(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및 CIP(운임 보험료 지급 인도 조건) 조건에 따라 자체 비용으로 운송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인코텀즈 2010과 달리 이 두 약관은 이제 최소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CIF 조건에 합의한 경우 준수해야 할 최소 적용 범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가입해야 할 운송 보험은 여전히 최소한 협회 적하약관의 (C) 군 또는 이와 유사한 군에 따른 적용 범위에 부합해야 합니다(명명된 위험 보험). CIP 조건에 합의한 경우 판매자는 이제 협회적하약관의 (A) 군에 부합하는 보험 적용 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모든 위험 보장). CIF 조건과 CIP 조건 모두 계약 당사자가 이와 다른 보험 적용 범위에 합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보안 관련 요구 사항 포함:물품 운송에 대한 보안 관련 요구 사항은 이제 인코텀즈 2020 각 군의 규칙 A4 및 A7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코텀즈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 인코텀즈 조건도 판매 계약 당사자에게만 직접 적용되며, 운송 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인코텀즈 2020는 FCA, 도착지 인도(DAP), 도착지 양하 인도(DPU) 및 관제 지급 인도(DDP) 조건에 자신의 운송 수단을 사용한 운송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FCA(운송인 인도) 조건하에 판매되고 해상 운송의 대상(예: 컨테이너 적재 물품)이 되는 물품에 대해 FCA는 향후 새로운 옵션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물품 적재 후 구매자가 화물 운송 업체에게 선상 선하증권의 발행을 지시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판매자는 이 선하증권을 구매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 행위는 일반적으로 거래 은행을 통해 수행됩니다.
- DAT를 DPU(도착지 양하 인도)로 명칭 변경. 인코텀즈 2010 DAT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터미널’ 도착 시 운송 수단에서 물품을 양하하는 즉시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코텀즈 2010 애플리케이션 메모에 따르면 ‘터미널’이라는 용어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되며, 이 용어는 양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점은 인코텀즈 2020에서 고려되었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전 DAT 조건을 DPU(도착지 양하 인도)로 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즉, 향후에는 합의된 모든 장소가 목적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내 또는 국제 판매 계약 당사자 간에 적용되며, 계약 관계 내의 특별한 권리 및 의무를 다루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장된 일관된 정의를 근거로 판매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해석 또는 불일치로 인해 뒤따르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일반거래조건 규정과 같은 성격으로 인해 법률 조항을 구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판매 계약 당사자가 합당한 준거 자료에 의해 실질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 법적 구속력을 얻습니다(인코텀즈 2020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전에도 가능). 이에 관계없이 개별 사례의 경우 국제사법 규정이 여전히 인코텀즈 조건에 우선합니다.
인코텀즈는 40개 이상 국가에서 온 500명의 전문가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이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며 30개 이상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